이런저런 정보들이 있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
한부모가족혜택은 정말 모르면 손해인 것 같아요.
그런데
한부모가정 자격이라는 것도 있나?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
그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
먼저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가구,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한부모가족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
아동양육비와 아동 교육지원비들을 지원하고 있고,
만약 부모가 아닌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에게 부양을 받고 있어도 지원 대상자로
선정됩니다.
최저생계비 130%를 초과하는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그런데 부나 모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의 150% 이하면 된다고 하네요.
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면
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양육비, 학용품비 등을,
교육부에서는 교육비를,
국토부에서 주거지원 등
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
특히 국토부에서는 임대주택 주거지원, 한부모가정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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