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재산세 계산 방법입니다. 다시말하면 세율에 관한 부분이지요~!
대부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겠지만
재산세 포스팅 준비하다보니 선박 항공에 대한 제산세 부분이 있어서
어휴 나도 저런거 재산세 내고 싶다.. 라는 생각을 했어요 ㅎ
서론이 길었지요~
자 들어갑니다 ^____________^
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
현재의 토지와 주택, 건축물과 선박,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.
토지나 건축물,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,
시가표준액에 부동산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
그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.
사실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에요.
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,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.
표만 잘~ 보신다면요. ^_____^
먼저 주택입니다.
별장은 특별히 과제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이 붙고 나머지 기타주택은
6000이하, 6000초과 1억 5000이하, 3억 이하, 3억 초과로 나누어져 있네요.
건축물은 골프장과 오락용 건축물을 한 묶음으로 보고 그 밖에 건축물로 나누어 있습니다.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지 재산세 계산입니다.
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,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니까 꼼꼼하게 보세요.
종합합산 과세대상은 1억 원 초과가 가장 큰 범위에 속하고
별도합산 과세대상의 경우 2억 원 이하가 가장 작은 범위에 속합니다.
선박과 항공기, 과세 특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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